[CoverStory]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 눈앞 이익 좇다간 낭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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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과거의 관행대로 가격을 낮춘 이중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말한다. 특히 비투기지역에서 올해 거래를 하고도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취득.등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에 매매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만드는 사례도 다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편법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부 어명소 국토정보기획팀장은 "부동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허위.탈법 신고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신고시 과태료=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기준시가(실거래가의 80%선)를 기준으로 냈던 비투기지역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졌다. 비투기지역인 서울 상계동의 한 중개업자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커지기 때문에 올해 거래를 지난해 말에 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만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법.허위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취득세의 세 배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 세 명이 연대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양도세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억원에 아파트를 사 올해 6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이 2억원 생겨 5356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양도차익을 8000만원으로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원래 세금(5356만원)뿐 아니라 과태료 2700만원<6억원×1.5%(취득세율)×3배>과 가산세 356만원 등 365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거래당사자 모르게 중개업자가 허위 신고한 경우엔 중개업자만 과태료를 내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 신고를 요구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신고 대상은=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 대상은 아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 분양권을 사고 판 사람들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지만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팔았다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은 없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있기 때문이다.

건축 중인 단독주택을 샀을 때도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신고하고 나중에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물 부분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김종윤.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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