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장애인 '얌체 주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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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건복지부는 서울.부산 등 6개 광역시 공공기관과 주요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점검한 결과 정상인의 '얌체 주체' 사례가 708건이나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됐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1605명이 동원됐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겐 708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2시간 이내 주차할 경우 10만원, 2시간을 넘어서면 12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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