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모금 양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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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현재 정당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언론인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도 정당원이 될수있게 하고, 정당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고 정치자금의 모금및 기부를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정당은 24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6·29선언의 실천적 방안으로 검토중인 정당법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 정당원은 ▲공무원과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원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금지됐던 언론인등의 정당 가입도 선거권만 있으면 허용토록 하고▲법정지구당 수를 현재의 지역구총수 4분의1 이상에서 5분의1 이상으로, 그 지구당을 특별시·직할시·도중 5개이상에 분산토록 한것을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제 실시에 대비, 일부지역에서만 활동을 국한하는 정당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지구당 하부조직(연락소)을 구·시·군까지만 허용한것을 읍·면·동까지 둘수있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으로는▲현재 중앙당에만 인정된 후원회를 지구당에도 둘수 있게하고 지구당후원회의 연간 기부 한도액을 1억원정도로 제한토록 해 일반모금을 할수있게 하고▲기탁금을 원외정당과 창당준비위에도 허용하며, 특히 특정지구당을 지정해 기탁하는 경우 그 지구당에 전액을 주도록 하고있다.
또 기부금액의 하한선을 철폐하고 현금기부(현행불가)가 가능하도록 하되 지구당에 대한 지정기탁은 1인당 연간 1백만원이하로 하도록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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