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건설업체들은 해외에 나가 호텔·아파트·상가를 지어 운영하는등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국내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살 경우 구입자금의 50%이상을 한국에서 자기자금으로 마련, 호텔 등을 사서 장사를 하는등 해외부동산투자를 할수있도록 대폭 완화되다.
재무부는 19일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대외통상마찰과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해외투자 지원방향을 이미 여러차례 확대했었으나 이번에 다시 이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해외투자 적극화 방안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경우 자기자금 1백%로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앞으로는 해외에서 돈을 얻어 땅을 사 호텔·아파트·상가 등을 건설, 운영하는 개발사업을 적극허용키로 했다.
말하자면 외국에 호텔·사무실 빌딩 등을 지어 한국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리아타운 개발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또 국내기업의 경우 현재도 사무실·주재원 숙소등 업무용부동산취득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허가에 따른 까다로운 규제를 없애고 국제수지흑자가 계속 늘어나면 비업무용부동산 취득도 점차 허용해나갈 방침이나 당분간은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또 서류 확인만으로 허용되는 해외투자 자동허가 대상을 현재 20만달러이하에서 50만달러 이하로 넓히고 현지법인의 이익금 보유 한도도 현재 10만 달러에서 50만달러(제조업은 투자금액의 5분의1 이하 또는 50만달러 이하중 큰폭)이하로 올려 기업이 외국에서 이익을 낸 돈으로 재투자, 자금운용을 쉽도록해주기로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투자금액이 1백만달러미만인 경우 허가신청서류를 5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해외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3백만달러이상 투자의 경우도 심의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기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