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에 꽁꽁 숨긴 술 2병, 공항세관은 100% 알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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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해외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입국한 김모(48)씨 부부는 200만원짜리 명품 핸드백 때문에 세관에 적발됐다. 출국하면서 부인에게 선물로 사준 핸드백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걸린 것이다. 김씨는 “세관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설 연휴 해외 여행객 주의할 점

이번 설 연휴 (26~30일) 닷새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할 여행객은 8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 등 전국의 세관들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면세한도를 넘겨서 몰래 들여오는 물품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부 여행객은 술이나 화장품, 보석 등을 가방 등에 숨겨서 가져오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믿지만 거의 대부분 적발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세관은 지난해 입국객 2520만 명 가운데 37만여 명을 검사해 이 중 27만 건을 적발했다. 짐을 검사하는 비율은 전체의 1.5%에 불과하지만 적발률은 무려 75%나 된다. 이는 2002년(25%)의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세관의 ‘4중 그물망 감시’ 시스템 때문이다. 우선 세관은 여행자정보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과거 고가품 밀반입 전력자 등 을 가려낸다. 또 수하물은 무조건 X선 검사를 받게 된다. 판독은 베테랑 직원들이 담당한다. 가방 속에 술 2병을 아무리 잘 감춰두어도 모니터에서 확인된다는 얘기다. 수상한 짐에는 노란색 태그가 붙어져 나온다. 무조건 가방을 열어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다. 또 입국장에는 여행객으로 위장한 세관요원(로버)들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골라낸다.

이 때문에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사온 경우는 자진신고하는 게 최선이다. 특히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대 앞에 섰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끝까지 부인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세관 직원이 직접 가방을 열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고의누락 신고’로 입건되기 때문이다. 혐의 사실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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