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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규모 추예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순증규모 5천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제135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또 88학년도부터 대입학력고사를 폐지하는 교육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최근의 노사분규와 관련한 산업평화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채택하자는데 한때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결의안의 문안과 국회노동특위설치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끝내 채택하지 못했다. 민정당측은 결의안에서 노사쌍방의 자제를 촉구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정부측 책임과 사용주측의 양보를 더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노동특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보사위를 폐회중 언제라도 열수 있도록 하고 보사위에 노동문제를 논의할 11인소위를 두기로 했다. 11인소위의 위원장에는 김중위의원(민정) 이 선임됐다.
이에 앞서 13일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박회견급 군지휘관에게 공·사석을 불문하고 민주화 실현을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발언도 이를 삼가줄 것을 시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장기욱의원 (민주) 은『박총강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군형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호용국방회장은『뉴욕타임즈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박총장이 고의 또는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석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문책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고 군이『사석에서 사담이라도 정치적 발언을 안하도록 할·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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