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원 항고기각에 신동주 측 “대법원까지 갈 것”

중앙일보

입력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구 한정치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 사건의 항고심을 기각 결정했다”면서 “이는 임의후견 재판의 결정 시점까지 항고심을 중단해 달라는 신 총괄회장 본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심히 당혹스럽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엄상필)는 SDJ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동생 신정숙씨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제기한 성년후견 신청에 대해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한정후견을 결정한바 있다.

1심 당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호텔롯데 고문 등 3남매는 성년후견인 후보에 응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은 멀쩡하다”면서 응하지 않았었다.

1심 판결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항고와 동시에 임의후견 신청을 했다.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한 명을 지정해서 후견인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와 후견인 모두가 법적 사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안팎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1심에서 사실상 패해 다른 법리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번 한정 후견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은 것, 롯데홀딩스의 주식 1주를 양도한 것 등의 행위능력에 대해 롯데그룹 차원에서의 반격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롯데 관계자는 “아무래도 신 총괄회장의 법적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동안의 분쟁의 효력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