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이크] “한달 수십만원 쓰는 아이돌봄 서비스, 세액공제 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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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일보·JTBC의 신문고 사이트 ‘시민 마이크(www.peoplemic.com)’에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제언·궁금증 등을 직접 취재해 보도합니다. 생활에서 느낀 불편이나 제언, 의견 등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기사화하겠습니다. 첫 기사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워킹맘이라서 수입의 상당액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지출한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문의하니 규정도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조차 안 된다니….” 조혜원

지난 10일 시민 조혜원(39)씨는 정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만을 시민 마이크에 올렸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네 살 된 딸 하나를 둔 조씨는 한 달에 60만~70만원을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로 내고 있다. 2015년까지 민간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조씨는 한 달 평균 120만원 정도 지출하다 지난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로 바꿨다. 그는 “당연히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기재부 “요금 일부 나랏돈 지원
민간 돌보미도 공제 안 해준다”
특혜, 형평성 이유 들어 제외
정치권, 이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통과 땐 가구 평균 11만원 공제 효과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렵거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경우 정부에 돌보미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정부가 2007년에 도입했다. 12세 이하 아이가 적용 대상이다. 정부가 보증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제 돌봄 이용요금은 일반형이 6500원, 가사 서비스가 추가되는 종합형이 8500원이다. 종일제 서비스도 월 200시간 기준으로 영아종일제가 월 130만원, 보육교사형이 월 143만원이다. 사설 아이돌보미 비용이 시간제의 경우 1만원, 종일제는 월 200만원가량임을 감안하면 저렴하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는 2012년 4만3947가구에서 2016년 6만1222가구로 늘어났다.

문제는 조씨의 지적처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말정산은 봉급 생활자가 1년간 소득을 올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소득 또는 세금에서 빼 주고 다시 세액을 정산하는 걸 말한다. 직장 생활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는 봉급 생활자는 반드시 아이를 봐줄 기관이나 개인을 찾아 아이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비용을 소득 또는 세금에서 빼 주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아이돌봄 서비스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우선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의 일부분을 나랏돈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재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까지 해 주는 건 과다한 특혜”라고 말했다.

민간 돌보미를 쓰는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민간 돌보미를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행 10년이 된 아이돌봄 서비스에 공제 혜택을 줘 제도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모(아동복지학회장)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공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등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에 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남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남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 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당 평균 10만9000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프랑스·스웨덴은 부모가 아이돌보미를 쓰고 이를 입증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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