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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럽 화장품' 7월부터 제조·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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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세안제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마이크로비즈'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름이 5mm보다 작은 고체 플라스틱 조각이다. 세안제나 각질 제거 전용 화장품 등에 자주 쓰였다. 피부와 직접 마찰해 각질 등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덕분이다.

이 같은 미세플라스틱 조각은 하수 정화시설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정화시설을 통과해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 위험이 있다. 물고기나 기타 해양생물의 먹이활동에 문제를 일으켜 성장 및 번식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몸속에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 해역 법안(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물로 씻겨 나가는 모든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캐나다, 영국, 대만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을 활용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마이크로비즈 사용 감시 및 금지 법안(Microbead Monitoring and Elimination Act)'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식약처를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 90곳에서 총 655t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은 331종에 이른다. 식약처는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도 2018년 7월 이후부터 팔 수 없도록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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