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 영화파일 인터넷 유포자 신고 땐 1만원 상당 포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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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불법 영화파일을 퍼뜨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가 2월 1일부터 생긴다.

영화정보 제공업체인 시네티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inetizen.com)에서 불법 파일 유포자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만연한 불법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신고자에겐 포상을 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된 불법 유포자는 시네티즌과 손잡은 법무법인 일송이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시네티즌과 일송은 저작권을 가진 영화 수입.제작사들에서 고소 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현재 외국영화 수입사를 중심으로 6~7개 영화사가 위임했으며, 6~7개 업체가 위임을 약속했다.

신고자는 영화예매권 2장이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혹은 현금을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주로 인터넷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는 불법 파일교환 클럽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발을 고려해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 파일을 내려받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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