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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동교동24시」 발행금지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김대중민추협공동의장의 경호를 맡았던 함윤식씨 (46) 가 김대중씨와 헤어진후 발간한 수기 『동교동 24시』의 내용을 둘러싸고 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던 통일민주당 이용희·송천영의원과 동교동의 권노갑·김옥두·한화갑·김홍일씨등은 7일 대리인 조승형변호사를 통해 이책자에 대한 발행및 판매등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송의원등은 신청서에서 『문제된 책자의 대부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책자가 발행되거나 판매·복사·무상양도 또는 외국어로 번역 출판될 경우 이미 훼손된 명예가 확대 훼손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1일 저자인 함씨가 김씨의 경호책임자로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86년4월 신민당 연수국장발령을 받지 못한데 불만을품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에 김대중씨가 출마할경우를 예상, 김씨와 자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이책을 발행했다고 주장하며 함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김대중의장의 한광옥대변인은 7일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책자와 관련해 정부와 저자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한대변인은 『동교동 24시』가 모함과 허위사실로 작성 됐을뿐만 아니라 ▲작성·인쇄·판매과정에 외부세력이 관여해 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나 군부에서 이 책을 구매·구독·독후감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같은 반민주적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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