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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꼭 알아야 할 4가지

중앙일보

입력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8일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이 자료를 수집해주는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절차도 한결 단순해졌다. 과거처럼 연말정산을 하다가 머리를 싸매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 같다. 대신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며 세금을 돌려받는 액수는 줄었다. 토해내는 사례도 많다. 절차를 잘 숙지하고 꼼꼼히 따져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자료 확인ㆍ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ㆍ세액 공제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개인연금저축 등 모두 14개 항목이 제공된다. 근로자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으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이 절차가 간편해졌다.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 등은 올해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의료비는 달리 나올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17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를 반영해 20일에 확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조회가 안 되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공제 자료를 확인했으면 이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돕는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서에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취학 전 아동비나 기부금 등만 찾아서 따로 채우면 된다. 이후 회사에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이용 가능하다.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급여, 연금보험료 등이 기초자료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의 경우 약 1600만 명의 전체 근로자 중 600만 명 가량이 이를 활용한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내부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상당수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해 굳이 이 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돼서다.

반대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비용 등의 이유로 활용하지 못한 기업도 있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과거처럼 종이로 출력해 공제신고서를 내야했다. 임진정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은 “지난해 시행 이후 홍보나 준비 시간 부족으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며 “올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기능도 포함돼 있다. 또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 주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점

기부금 제도에 변화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해줬고 그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은 15%였다. 올해부턴 2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30% 해준다.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5%다. 예컨대 5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 대해 15%(450만원), 초과분 2000만원에 25%(500만원) 등 9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2000만원에 15%(300만원), 초과금액 3000만원 30%(900만원) 등 1200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 깎아준다. 지난해까지는 감면율이 50%였다.

◇주의할 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자칫 공제를 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되지 않고 의료비에 포함돼 조회된다.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 부분만 따로 분류해야 한다. 의료비 전체 공제 한도는 700만인데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 따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공제액을 더 신고했다가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ㆍ실손 보험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재학 중인 학교,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종 =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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