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자율해결·과격예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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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부는 4일 최근 잇따른 노사분규와 관련, 정부각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관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 한진희노동부차관)」를 구성 ▲노사분규의 자율해결 ▲폭력·공공시설물점거등 불법행위대처방안 ▲외부세력개입차단방안등을 집중협의키로 했다.
◇외부세력 개입=해고된 위장취업자의 복직문제는 정치적 사면·복권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므로 1차적으로 노사간자율해결토록하고 이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과격화될때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운다.
또 정치·사회변화에 따른문제 노동단체의 과격한 움직임, 근로자의 의식화 활동등은 엄중 규제한다.
◇노사문규의 자율해결=초동단계에서 노동부나 검찰·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앞으로 노동관계법 개정때 임의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섭이 결렬돼 단체행동에 들어가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폭력·파괴·공공시설물점거등 불법행위의 주동자는 강력히 형사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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