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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하 기업 2 ~ 3년 유예… 내년 시행 노조 전임 무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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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임금지급 관행을 2~3년 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 5정조위원장은 17일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받지 않고도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선 산별 혹은 기업별 노조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2년 유예기간'은 너무 짧다"면서 "1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100인 미만은 3년으로 차별화하거나 아니면 두 사업장 모두 3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과반수 조합원이 있는 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로 교섭창구를 정하도록 했다. 또 과반수 노조가 있더라도 40%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투표를 요구하면 투표로서 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철폐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범위를 온수증기.항만하역.철도항공화물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사업장에는 파업 시 반드시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다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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