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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삽교천 일대에 가축분뇨 무단배출한 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충남 당진 삽교천 일대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고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삽교천 일대 축산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9명을 가축분뇨 처리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A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없이 지난해 2~6월 사이 인천시 계양구 소재 폐기물 배출업체와 운반업자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음식폐기물 66만6000㎏를 위탁받아 쌓아놓고 중장비를 이용해 혼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분뇨를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수중펌프와 호스를 설치해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근 밭으로 가축분뇨를 중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삽교천을 끼고 있는 당진지역에서는 관할기관의 단속인력 부족과 업체의 불법 분뇨 배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마을에서는 침출수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악취와 해충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12월 사이 당진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관련업체를 적발했다”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발생한 업체는 엄벌했다”고 말했다.

서산=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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