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물 가압비용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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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1일 가압장시설을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는 고지대 수용가들에 상수도 사용요금 외에 t당 10원씩 물려오던 가압시설 운영비를 9월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압펌프장(78개소)을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는 35만2천3백87가구가 5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4백원정도 (가구당 수돗물 사용량 40t추정)의 상수도요금을 덜 물게됐다.
고지서상에는 통합고지서를 발급하는 강남·용산·동작·관악·마포·은평등 6개구청 관내는 10월분 고지서부터, 기타 지역은 11월분 고지서부터 가압료가 면제된 수도료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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