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백지화 반발에 한전 샌드위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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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원전 1, 2호기 주설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던 한전은 정부가 이를 백지화한데 대해 현대건설이 법적투쟁불사를 천명하자 중간에서 샌드위치(?)신세가 되어 곤혹스러운 모습.
주설비시공업체로 현대건설을 선정한것에 대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누누이 강조해온 한전은 정부의 결정에 반발할 수도 없고 『법적하자가 없다』며 계약의 유효화를 주장하는 현대측에 동조할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이래저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신세.
한전의 한관계자는 『현대측의 억울한 입장(?)에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정부방침에 따라 계약해제는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현대측이 설마 법정투쟁까지 하겠느냐』고 낙관.
한전측은 계약 일반조건 33조2호에 따르면 「발주자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할때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 현대가 법적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현대측은 『형평의원칙상 계약상대방의 이익울 고려,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하므로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조치는 해약사유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도 병행할 것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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