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응한 시국대학생 하루만에 결번 풀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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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정소란없이 재판에 응한 시국사건관련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잇달아 하루에 결심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선고유예 판결등을 내려 석방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김대휘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물소지)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대생 전선주피고인(20·여·국사3)에 대해 이날상오 첫공판에서 결심을 한뒤 하오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결심공판에서 재판에 응한 전피고인은 징역2년을 구형받았으며 함께 구속기소된 고대생 강병길피고인(21·금속2 휴학)은 재판을 거부해 징역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형사지법 이재홍판사는 14일 지난5월의 파고다공원앞 시위와 관련,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고대생 강영준피고인 (22·교육3)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결심과 함께 곧바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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