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정동연씨 인천사태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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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13일 「5·3인천사태」등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민통련통일분과위원장 정동연피고인 (43)에게 소요죄·집시법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형선고효력이 없어지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형면제 효과밖에 없어 특별사면이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다』며 실형신고 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은 광주사태와 관련,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형집행정지로 풀러났다가 광주사태 부분은 지난9일 사면됐으나 인천사대와 관련, 지난3월27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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