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난해 10월 우병우 '최순실은 죄가 안됨' 보고서 의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최순실(61ㆍ구속)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겨레가 5일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건 내용을 그대로 발언했다.

이 신문은 검찰과 특검팀 관계자 말을 종합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해 10월 17~18일 최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이 참고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안 수석은 “최씨의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법적인 문제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엔 ‘민정수석이 법적 검토를 했다’고도 기재됐다고 한다.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죄가 안된다”는 우병우 민정수석 의견이 첨부됐다.

추천 기사

한겨레는 특검팀이 정호성(48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파일로 저장된 이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