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선거구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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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따른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제3 공화국 때의 선거관계법을 토대로 대통령선거법을 고쳐 옥외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선거제는 소선거구제로 바꾸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개헌안 확정과 함께 대통령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법개정특위를 구성,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국회의원선거제도와 관련해 김영삼총재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김대중민추협공동의장도 민주당정강정책대로 소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곧 이 방향으로 당론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법의 경우에는 옥외운동을 금지한 현행법과는 달리 옥외연설회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되 TV연설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추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합동연설회 등은 두지 않는 등 제3 공화국 때의 대통령선거법을 골간으로 삼기로 했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해 한 핵심당직자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의 등가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현재의 시·군·구 행정단위를 거의 그대로 선거구로 인정할 수 있으나 대도시의 인구과밀구, 인구과다도시 등은 인구비율에 맞춰 분구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의 평균인구는 20만명을 기준으로 약간의 편차를 인정하나 상한선이 30만명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하한선은 10만∼15만명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구 20만명을 기준 할 경우 서울의 경우는 현재의 14개 지구 (의원 28명)가 40∼50개로 늘어나는 등 대도시 선거구는 크게 늘어난다. 또 전국 시·군·구가 2백 36개이므로 일부 인구과다 지구가 분구 되면 선거구는 현재 두개에서 2백 50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는 계속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고쳐 야당추천인사가 선거관리위에 참여하고 각종 선거법에서 투·개표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선거참관인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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