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위한 법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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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27일 이른바 ‘국ㆍ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지 일주일만에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3일 국ㆍ검정교과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각 학교에서 국·검정 선택
24일까지 의견 수렴 후 2월 중 확정

현행 규정에는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해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돼있다. 지금처럼 국정교과서가 편찬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정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교육부는 개정안에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가 모두 편찬 및 개발돼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검정교과서의 심사공고 기한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시작 이전 1년 6개월 전’에 검정 실시를 공고하도록 했는데, 새 검정교과서가 사용될 2018년 3월까지는 1년 2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정 심사 공고 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4일부터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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