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사 땐 회계법인 대표도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기업 감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중대한 감사 부실이 있으면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조치다. 그동안은 부실감사가 발생해도 현장의 담당 회계사만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저가수임과 감사 인력의 과소 투입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표이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재방안이 마련됐다.

외부감사의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연루된 옥시레킷벤키저 사태를 계기로 대형 외국계 유한회사의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외부감사인의 선임절차도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을 기업 경영진이 아닌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선임해야 한다.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생기는 갑을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분식회계를 벌인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회계분식을 한 금액의 10% 이내,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은 분식회계로 적발됐을 때 상장사에 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물렸지만 이번엔 비상장법인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