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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구속적부 심사권 보장(직선제개헌안 요강 밝혀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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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추가.
◇요강
▲위헌정당해산 관장기관을 헌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되 최소한에 그치도록 규정.
▲모든 구속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권 보장.
▲피의자의 체포·구금때 가족에의 통지의무 신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금지규정 신설.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등 피해자 보호조항 신설.
▲최저임금제 보상규정의 신설.
▲신체 장애자·노령자등의 보호의무조항 신설.
▲옥외집회에 대해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재산권의 수용등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토록 규정.
▲국가·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근로자의단체행동권을 보장.
◇권력구조
▲부통령제 신설.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승격.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삭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고 대신 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처분권등을 채택.
▲대통렴의 임기는 ① 4년으로 하고 1차 중임 ② 5∼6년의 단임제중 택일.
◇국회
▲임시국회집회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1이상에서 4분의1이상으로 완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개별 해임결의권 인정.
▲국회회기를 연간 1백50일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철폐하고 정기국회회기도 9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을 다른 탄핵대상자들과 같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 의결은 재적과반수로 완화.
▲탄핵심판위원회 부활.
▲의원임기는 4년.
▲감사원·중앙선관위·국가안보회의·국정자문회의·평통자문회의는 존치.
◇법원
▲법관추천회의 도입,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 대통령이 임명.
▲위한법률 심사권을 법원에 둠.
▲헌법위원회 폐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가능토록 신분 보장강화.
◇경제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국가가 합리적으로 조정가능토록 권한부여.
▲공공복리증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의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의무규정 신설.
◇헌법개정
▲행정부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국민투표는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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