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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해산권 삭제-여|부통령 제도를 신설키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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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4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크게 반영하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 골격을 마련했다.
헌법기초반 5인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 중 국회해산권을 삭제하고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의 제청권을 법관추천회의에 주며 비상조치권 (현행헌법51조)을 긴급재정경제명령권으로 약화시키기로 했다.
또 대통령의 법률공포거부권을 부활하기로 했다.
시안은 대통령의 임기문제는 4년 1차중임하는 방안, 5-7년의 단임제방안을 고려중이나 4년1차중임안이 다수의견이다.
부통령제의 부활도 검토중이며 국무총리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고 국무회의는 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권을 가지며 국정감사권을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하기로 했다.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부여하며 헌법위원회 대신 탄핵심판위원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노동3권을 보다 전향적으로 규정키로 하고 근로자의 단결권 중「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31조3항은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개헌안작성특위(위원장 이중재부총재)는 3일 하오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요강을 논의,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을 삽입하는 한편 부통령을 신설하고 대통령임기는 4년에 1차중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취임선서를 국회에서 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는 개헌안과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회부권을 주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국회해산권을 없애고 비상조치권을 철폐하는 대신 긴급재정명령권을 주기로 했다.
국회에는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개별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제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법원에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헌법위원회를 폐지,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남기며 대통령·국회추천인사가 포함된 법관추천회의를 신설, 대법원판사 제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위는 특별검사제를 신설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참여제도를 두고 부칙에 정치보복금지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본권 부분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인정조항·근로자 경영참여제도의 선언(비강제규정)·고용상 성차별 금지조항을 두고 선거권은 18세로 내리기로 했다.
또 과거 신민당안에 포함됐던 신문·통신·방송의 시설기준조항, 옥외집회규제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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