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유라 긴급범죄인도구속 요청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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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1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경찰청도 인터폴을 통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긴급인도구속은 사법공조를 맺은 국가 사이에 정식으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하기 전 급하게 신병 구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업무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진행한다. 경찰청에서 인터폴을 통해 요청하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무부와 해당 내용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그 시 외곽의 한 주택에서 정씨 등 5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검거 당시 2015년생 어린아이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는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터폴을 통해 정유라씨에 대한 적색수배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덴마크 경찰이 현지법에 따라 정씨를 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혐의가 없을 경우) 또는 72시간(혐의가 있을 경우)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정씨와 함께 검거된 사람은 모두 5명이다. 보모로 보이는 60대 여성과 경호원으로 추측되는 20대 남성 2명, 정씨와 정씨의 2015년생 자녀 등 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정보를 인터폴 전문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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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송환시점은 현재로선 분명치 않다. 세월호 사고 이후 프랑스에서 붙잡힌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사례처럼 정씨가 현지에서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재판을 신청하면 국내 송환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 2014년 5월 체포됐던 유씨에 대해 프랑스 파기법원(대법원에 해당)이 “한국에 보내야 한다”며 확정 판결을 내려지기 까진 약 22개월이 걸렸다. 일각에선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가 됐고 덴마크 체류기간이 짧았던만큼 빠른 송환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도 있다.

정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특검팀은 기대하고 있다. 특검은 이밖에도 정씨와 관련한 승마협회 외압 의혹,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의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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