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추진…연금 받는 나이와 같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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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노인 기준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 노후준비 5개년 계획
노인 기준은 65 → 70세 상향

정부는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정년 조정 추진 등을 담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연금 수급연령과 노인 기준 연령의 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이날 실시된 내년 경제정책 브리핑(기획재정부)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고 내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년을 65세까지 늦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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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올해 61세인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는데 정년을 계속 60세로 묶어두면 간극이 더 커지게 된다”며 “순차적으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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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논의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는 반발한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60세 정년 때문에 기업이 이미 큰 부담을 안게 됐는데 또 연장 얘기가 나오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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