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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불법 세포치료제 만들어 회장 일가에 투약

중앙일보

입력

차병원에서 회장 일가에 불법 제대혈 시술을 하거나 과장·거짓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에서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회장 일가에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차바이오텍, 무허가 세포치료제 제조·공급
차광렬 회장·부인·딸 모두 19차례 투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바이오텍에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공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 회사 대표 최모씨(남·60)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부인, 딸에게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세포치료제란 살아있는 자가·동종·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선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의약품제조업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공급할 수 있다. 차바이오텍은 의약품제조업으로 허가 받지 않은 회사다.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 일가로부터 혈액을 채취해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9일부터 지난 10월21일까지 총 19차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란 골수·비장·말초림프절·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만 인지해 죽인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에서 공급받은 무허가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에게 3회, 부인에게 10회, 딸에게 각각 6회를 투약했다. 또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씨에게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데 대해서 자격정지 1개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15일의 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두 가지 자격정지 처분이 겹치면 가벼운 위반사유에 대해서는 처분일수의 절반만 더해지므로 1개월7일 정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전에 이씨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보낼 예정이고, 강남구보건소에서 다음주 쯤 이씨를 고발할 것"이라며 "양벌규정에 따라 분당차병원 법인 대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vivi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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