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노조 파괴 문건 실체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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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폭로돼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노조 탄압 전략과 실상을 알린 이른바 ‘에스(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실체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문건 내용에 따라 진행된 삼성의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29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1년 징계해고를 당한 당시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 조장희(44)씨와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와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제일모직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1년 7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새 노조를 만들었다. 이는 삼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첫 번째 노조였다. 삼성은 수십 년 간 ‘무조조 경영’방침을 이어오고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삼성은 노조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기도 전에 조씨를 해고하고 고소했다. 조씨가 2008년 회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내용과 2011년 회사소속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 e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는 등 8가지 이유(업무상 배임 등)에서였다.

조씨는 자신이 노조 활동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됐다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는 2012년 불복 소송을 내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재판에서는 조씨가 증거로 제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란 150쪽 분량 문건이 실제 삼성에 의해 작성됐느냐가 쟁점이 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2012년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삼성의 노조 탄압 및 파괴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조대응 전략과 전술을 더욱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보완하여 노조 설립 시 조기와해 및 고사화 추진 ▶노조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사실 채증 지속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노조로 만든 뒤 노조해산 유도 등이었다.

삼성 측은 작성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건의 작성자는 삼성이며 이 문건에 따라 노조 파괴를 위해 조씨를 해고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삼성이) 삼성노조를 조직한 후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조씨를 해고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삼성이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조씨를 고소한 사건도 지난해 무죄 판결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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