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결선투표제 법안 당론 발의 준비…대선 후 2주내 결선투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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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2등 후보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대통령 당선자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고 만 규정돼 있다.

결선투표 일자는 대선 후 14일 째 되는날 치르도록 했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도 현행 23일에서 37일로 늘리고, 선거인명부도 대통령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다. 투표용지에 결선투표 후보자의 이름은 대선 득표율 순으로 기재된다.

채 의원은 “대통령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직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결선투표제는 선거법 개정 사안인지 개헌 사안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채 의원은 결선투표제 도입 외에 섀도캐비닛(예비내각)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당선 시 임명하려고 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국무위원 예비후보자를 지정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인수위 없는 정권의 섀도캐비닛은 장점이 많다”며 “법률적 기반 없이 구성하면 현행 선거법상 자칫 매수죄가 될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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