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 제보한 전 국정원 간부에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모씨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 활동 부서의 조직과 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부서 내 직원들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도 파악했다.

당시 김씨는 2009년 6월 국정원을 퇴직한 뒤 정계진출을 위해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한 당원 신분이었다.

김씨는 이후 국정원 직원들을 미행해 문 후보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뤄졌다는 현장을 적발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했다.

김씨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12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하며 국정원 직무 관련사항을 공표(국정원직원법 위반)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있다며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화 통화 때 당직 직원이 주소를 알려준 이후에야 주소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직원간의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 김씨가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일반 국민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정원의 직무 관련 사항을 알게 됐다"며 "일반 국민과 달리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그같은 정보에 대한 공표 제한을 받는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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