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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복지부 “차병원 회장일가 불법 제대혈 주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일가가 제대혈 주사를 불법적으로 맞아온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26일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차 회장은 3회, 부인은 2회, 차 회장의 아버지는 4회 제대혈 주사를 분당차병원에서 맞았다는 것이다. 병원은 이들의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차병원을 제대혈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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