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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대구희망원, 인권유린 의혹 사실

중앙일보

입력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온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의 인권유린 의혹이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희망원 측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26일 희망원의 원생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신체학대 등을 한 혐의로 희망원 생활교사인 A씨(30)와 B씨(3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원 사건을 수사하며 지금까지 모두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0월 인형 뽑기 사격장 등에서 이용하는 공기총을 정신질환이 있는 원생에게 겨냥하고 발사해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노끈을 이용해 지적장애인의 팔을 감은 뒤 시설물에 묶어 둔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보조금 횡령도 드러났다.

희망원은 두 곳의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희망원 원장 신부는 이를 폭로하려던 전 직원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기도 했다.

대구지검 측은 “희망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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