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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카드뉴스] 연금저축 중도인출 활용법

중앙일보

입력

금융꿀팁 (26) 연금저축 중도인출 활용법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며 세금 적게 낸 사례  최모씨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연금저축 계좌에는 4년간의 납입원금 1600만원과 운용수익 100만원이 담겨 있었지만 세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보험사에 중도해지를 문의하니 다행스럽게도 낮은 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연금소득세 5.5%의 세율을 적용받아 93만5000원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1606만5000원을 찾아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정될 땐 낮은 세율 적용  최씨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건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ㆍ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엔 연금 소득세(3.3~5.5%)만 내고 보험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씨의 경우 아버지가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습니다.
사유 인정 못 받으면 ‘세금폭탄’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폭탄’ 수준의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고, 2013년 3월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해지가산세 2.2%까지 부과됩니다. 앞서 소개한 최씨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채 해지했다면 어땠을까요? 5.5%의 세율이 아닌 18.7%의 세율을 적용받아 315만원을 내야 했을 겁니다. 실제 납부세금(93만5000원)의 3배가 넘는 세금이죠.
소득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면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만 찾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4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미리 받은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매년 1000만원씩 5년간 납입했다면 매년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납부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활용!  급전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만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액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는 형태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금리는 현재 연 3~4% 정도로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습니다.
경제사정 어려울 땐 납입중지ㆍ납입유예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면 당장 해지하기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신탁ㆍ펀드는 자유납이라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을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두 달 안내면 효력 중지  연금보험을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두 달 이상 안 내면 질병 보장 등 보험으로서의 효력이 중지(실효)됩니다. 또 그 상태에서 2년간 계약을 되살리지 않으면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싼 세금(16.5%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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