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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 제약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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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59개 연기금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데 대한 법적인 제약이 없어진다.

현재는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 등 3대 연금을 중심으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나 투자액은 많지 않다.

기획예산처는 4일 원칙적으로 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산처는 기금 운영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년 기금운용 실적을 평가하던 것을 3년 단위로 평가하기로 법을 고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기금을 신설할 때 예산처 장관의 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규모가 예산의 30%를 초과하면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기금 운용 주체들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투자 원칙적 금지 조항을 핑계로 주식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주식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애물을 없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얼마나 활발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온기선 투자전략팀장은 "현재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해 승인만 받으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절차가 간편해지긴 했지만 법 개정을 계기로 주식 투자 규모를 당장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7%인 7조3천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증시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미진한 것은 기금 운용자들이 투자 위험을 떠안기를 꺼리고, 펀드 매니저를 단기적인 성과로만 평가하는 증시 환경 때문이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도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조재민 사장은 "1~2년의 수익률만 따지는 근시안적 투자가 성행하는 한 규정을 아무리 고쳐도 소용없다"며 "중장기적인 수익률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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