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단수사태 피해배상 예산 16억 확보…내년 3월 배상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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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태에 따른 피해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단수 피해 배상금 16억원을 편성했다. 시가 확보한 배상금은 개인 4466가구(5만2000명)과 상가 471곳이다. 개인 배상금은 경북 구미시에 대한 법원의 배상 판결 수준인 1인당 1일 2만원으로 정했다. 상가 배상금은 업주들이 주장한 금액을 100% 반영했다. 개인 배상금은 10억5000만원, 상가 배상금은 5억5000만원이다.

청주시는 최종 배상액을 정하기 위해 오는 26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5차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단수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 배상비율 등 산정방식을 다룬다. 시와 시공·감리업체들은 배상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해 감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합의했다.

시는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진행 과정을 알린 뒤 내년 2월부터 개인 합의 과정을 거쳐 3월까지 배상을 마칠 계획이다.

청주시 단수사고는 지난해 8월 1~4일 통합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상당구 용암동 등 1만7400여 가구와 2500여 상가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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