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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보좌관 구속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별채용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의 보좌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6일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 서면 조사 때 ‘채용을 청탁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진술을 맞추기 위해 중진공 간부에게 인턴 채용과정을 모른다고 증언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철규(58) 중진공 전 이사장은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해 수사를 해왔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만나 (인턴) 황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양=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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