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사고, 금융사도 배상 책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4면

앞으로는 온라인(전자금융)거래 사고 때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거래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170개(157개사)를 발견해 시정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본인식별번호(PIN)·아이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거래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모두 적용된다.

‘소비자에게만 책임’ 약관 시정

신고 지연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모면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약관에 선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즉시(통상 3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관에서 ‘모든’이란 표현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불카드 등을 잃어버린 뒤 즉시 신고하지 않더라도 카드 발급사로부터 피해액을 일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금융사고 시 배상근거를 적은 약관에는 ‘해킹’을 새로 넣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위·변조, 개인정보 전송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만 약관에 적시돼 있어 해킹사고 때의 금융회사 배상책임은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