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 1주일째|화성살인 검찰서 물증부족 재수사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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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화성=김정배·최천식 기자】 화성부녀자 연쇄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5일 수원지검에 용의자 홍모씨 (42)에 대한 구속지휘를 품신, 검찰로부터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다』는 재수사 지휘를 받고서도 홍씨의 신변을 1주일째 풀어주지않고 있어 불법구금수사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지재승 수사본부장 (경기도경부국장)은 『경찰로서는 홍씨를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나 물적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16일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않으면 홍씨를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홍씨의 신병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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