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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 오늘은 전두환의 12.12사태 일어난 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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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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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 오늘은 전두환, 노태우 주도의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날이다.

12·12 군사반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군 사조직인 '하나회'를 중심으로 일으킨 쿠데타를 의미한다.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사태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10·26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다.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군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내란에 방조했다는 혐의를 앞세워 그를 강제 연행할 계획을 세운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은 정승화 총장을 불법 연행하기에 이른다. 연행 과정에서 이들은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경비원들과 총격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두환은 이날을 계기로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하며 신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학교에서의 정치 활동이 일체 금지됐다.

이에 항거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군부 세력은 이를 강제 진압했다. 이후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은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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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한 전두환의 책임은 후대에 묻게 된다. 두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던 전두환·노태우는 1995년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995년 '역사 바로세우기'를 천명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군부 정권 청산에 나섰고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내란죄 공소시효가 전·노 두 대통령 임기 동안 정지되면서 처벌할 길이 열렸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의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과 추징금 2259억여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을 특별 사면했으나 추징금은 면제하지 않았다.

전두환은 "내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징액은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추징금 집행 시효는 2020년이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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