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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통령 즉각 퇴진" vs 보수단체 "헌재서 부결될 것"

중앙일보

입력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하지만 보수 단체들은 헌법재판소(헌재) 결정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마땅한 결과로 끝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전국 방방곳곳의 광장에 나선 국민촛불의 위대한 힘이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을 국회에서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자체를 받아들여서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려고 한 국민들이 이룬 성과"라며 "국회 역시 법과 원칙, 양심을 따라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차원에서 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가결은 사필귀정이다. 나라의 안녕과 국정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염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촛불광장으로 결집한 주권자, 국민이 만든 결과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탄핵은 결코 끝이 아니며 또 다른 투쟁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는 "주권자들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파적 잇속에 따라 갈팡질팡하던 정치권이 늦게나마 국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은 "주권자인 시민의 승리이며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일 뿐"이라면서 "헌재에 내년 1월 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요구한다. 이미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며 시간을 끌고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을 반납하고 광장에 모인 모든 장애인들과 민중들의 승리"라며 "국회가 박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폭발해 성취한 민중혁명"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종교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헌재는 헌법질서와 국민의 주권이 오롯이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과 국회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헌재의 탄핵여부 결정 이전에라도 즉각 퇴진하길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는 "박 대통령 탄핵을 기도해 온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 승리, 민의의 승리, 촛불의 승리를 선언한다"며 "헌재는 조속히 국회의 결정을 인용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합법적인 수단에 따른 국회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헌재의 심리가 있는 만큼 국민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적인 선동이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취를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가결됐으니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비합법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는 "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해도 헌재에서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추스를 때까지 황교한 국무총리는 즉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민 기자, 뉴시스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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