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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잘 챙기면 절세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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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봉급 외 소득 해당>
5월은 전년도분 소득세 신고확정의 달이다. 봉급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해야할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소득공제(5인 가족기준 1백44만원)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내야할 세금의 20%까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내야할 세금을 제때 내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번 소득과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제도를 두어 전년납부세액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세액을 9월과 12월에 미리 납부하게 되어있다.
또 이자·배당·근로·퇴직 및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 세금을 떼며(원천징수) 부동산 등의 양도나 매매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는 양도일 다음달 말까지 예정신고 납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달 소득세확정신고에서는 연간 총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중간예납·원천징수납부·예정신고납부 등 미리 낸 세금을 뺀 나머지 세금만 내게 되는데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을 때에는 그만큼 되돌려 받게된다.

<신고의무자>
작년에 종합소득(사채이자·대주주배당·부동산·사업·근로 및 기타소득)이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다만 근로·퇴직소득밖에 없고 연말정산을 한 사람,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되는 사람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냈으면 정산>
또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를 한 사람이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 은행예금의 이자 등 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 상장법인 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등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연2백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상금·강연료·원고료 등)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난해에 직장을 옮겼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 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이 필요경비보다 적어 결손이 난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가족가운데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얹어 신고해야 한다.
가수·만화가·변리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도 1년간 번 돈을 신고해야 한다.

<무기장 사업자>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소득표준율이란 연간수입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2의 세율」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연간매출이 5천만원이고 그 업종의 소득표준율이 10%라면 5천만원×10%인 5백만원을 연간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부를 적지 않는 무기장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작년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소득표준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90%(인구10만명 미만 도시는 80%)이상만 신고하면 된다. 또 5년이상 장기사업자는 표준율의 20%, 10년이상 사업자는 30%를 경감받게 되며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에 의한 수입증가액의 50%를 경감 받는다.

<기장 사업자>
2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적은 사업자는 소득표준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80% (인구10만명 미만 도시는 75%)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한다.

<장기사업자는 경감>
이 경우에도 장기계속 사업자·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무기장자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장사업자 중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국세청이 정한 기준이상으로 신고한 사업자는 실지조사를 면제, 신고서 서면검토만으로 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를 서면신고제도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본기준·우대기준·차등기준이 있다.
기본기준은 모든 기장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소득률(외형에 대한 소득비율)이 소득표준율 대비 45%이상이고 85년도분 결정소득률(신고+국세청 외 조사결정) 이상이던 신고대로 소득세를 결정한다.
우대기준은 ▲사업장에 대한 집세를 내는 사업자와 외화획득 사업자는 기준율 계산시 10%를 경감해 주며 ▲85년도에 소득표준율 대비 70%이상 신고한 성실납세자는 70%까지만 신고하면 서면결정 해주는 것을 말한다.
차등기준은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하한선 (소득표준율의 45%)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제도로서 ▲최근 2년간 계속 결손신고자 ▲공동명의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경우 신고하한선의 70%이상을 신고해야 한다.
또 ▲소득표준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3천만원을 넘는 음식숙박·서비스업·부동산소득사업자는 50%이상을 신고해야 한다.
서면신고대상자중 ▲호화사치업소 ▲예식장 ▲금은방 ▲병원 등 16개 업종 사업자는 차등 신고하한율에 다시 10%가 가산된다.

<영세 기장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외형)기준은 ▲제조·건설·도소매업 등은 1억원 미만 ▲음식숙박·운수업은 6천만원 미만 ▲서비스업·창고업은 2천4백만원 미만 ▲납세조합가입자·성실신고회원조합가입자는 2억원 미만이다.

<벽지선 우편으로>
이들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소득표준율대비 70%이상만 신고하면 서면신고를 받아준다.

<상담문의>
각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지도를 해준다. 문의전화는 각 세무서 국번의 2100번.
또 산간벽지 등 교통이 불펀한 곳에서는 우편으로 신고서와 필요서류를 보내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도 된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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