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앞에서 결별 선언한 여자친구 등 2명 살해한 20대男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6살 아이 앞에서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원룸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 B(2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옆방에서 나온 B씨 친구(여·26)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 모습을 B씨 친구의 어린 아들이 모두 지켜봤다.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전화해 "내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였다"고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음독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잔인한 범행을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겨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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