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합무역법안 의회 통과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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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수출국들이 특히 우려해온 종합무역법안에 대한 미하원 본회의 심의가 28일 (한국시간29일) 부터 시작돼 하원은 60여개의 수정안 처리를 거쳐 이 법안을 이번주 안에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하고 백악관과 민주당 장악하의 의회간의 팔씨름이 어느쪽으로 기울것인가를 보여줄 이 법안심의는 악명높은 겝하트수정안을 둘러싸고 초전을 장식하게 된다.
「부당하고 과다한 대미 출초국」에 대해 매년 10%씩 대미수출액수를 줄이게끔 보복관세및 쿼터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수정안은 이미 심의에 앞서 의회 안팎에서 거센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 수정안의 기준에 따르면 일본·서독·대만·한국·브라질및 이탈리아가 보복대상에 들어간다.
백악관측은 이 수정안이 종합무역법안에 흡수될 경우 이는 무역전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 자체를 비토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바 있다.
이 수정안의 제안자인 「겝하트」의원과 함께 민주당대통령후보 출마를 선언한 「게리·하트」는 이 수정안이 노조라는 특정이익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 공화당측 대통령후보지망자인 「잭·캠프」 의원도 이것은 1929년의 세계대공황을 유발시킨 「스무트-홀리」법과 같이 『가냘픈 형편에 있는 세계경제를 위협할 위험스런 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경제원론의 입장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겪고있는 무역적자는 방대한 미국정부재정적자와 미국산업자체의 병폐에서 오는 것이며 통상 상대국들이 시장을 완전개방한다해도 86년에 1천7백억달러에 달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정도밖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이 수정안의 부당성을 공격하고 있다.
이 수정안은 상대국의 대미수출은 억제하지만 미국상품의 수출 실적을 올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시장을 위축시키는 보호무역주의 악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냉정한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에는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어 있고 통상문제를 88년총선거의 이슈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바람이 너무 세다.
따라서 종합무역법안은 의회통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의회에서 채택된 법안에 대해서는 「레이건」대통령이 이를 비토하는 순서가 남지만 이미 금년들어 두번이나 그의 비토가 번복된 경험이 있어서 전망은 좋지않다. 따라서 이 법안중 가장 위협적 요소가 많은 겝하트수정안이 심의과정에서 부결되는것이 한국이 바랄수 있는 최상의 결과이다.
한편 겝하트수정안은 『외채상환등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이 있는 나라라고 미국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제재조치의 적용을 면제할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뒤늦게 삽입했다. 이로써 브라질등 남미외채국이 시혜를 누릴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해진 셈이나 한국도 이 「유보대상」에 포함될지는 두고봐야 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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