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외화 증거확보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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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한 고박회장·한사장의 외화도피액 1천6백44만달러중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1천65만달러에 대한 증거자료 보강조사에 나섰다. <관계기사 3, 10, 11면>
국세청은 28일 검찰로부터 외화도피 고발액 1천6백44만달러 가운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79만달러를 제외한 1천5백65만달러중 증거자료가 확보된 5백만달러를 뺀 나머지 1천65만달러는 증거자료가 없어 공소유지가 힘들다는 통고를 받고 범양사건 조사요원 26명 전원을 투입,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28일부터 조사반원을 범양상선에 보내 회사경리장부등을 정밀 재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외화도피액 1천6백44만달러는 압수한 비밀장부를 근거로 한사장과 관련임원들의 진술에 따라 산출한 액수』라고 밝히고 『추적조사를 계속,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검찰에 고발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확보가 안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추적조사를 벌이다 보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외화도피 사실도 캐낼수 있기 때문에 외화도피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화도피 증거조사를 계속하면서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국내송금된 외화5백77만달러와 변태지출된 50억6천5백만원의 용도에 대해서도 정밀 추적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내송금루트가 된 62개 외국은행국내지점에 협조를 부탁, 외국환전표 추적조사에도 나섰다.
또 국세청은 현재 박·한 두사람의 은닉재산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된 은행예금등 금융자산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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