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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치 전통확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통일민주당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10개항으로 된 정강정책시안을 심의했다.
시안은 강령에서 『통일민주당은 이 시대의 지상명제인 민족통일성취와 조국의 민주화투쟁에 앞장서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통령중심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맑고 밝은 문민정치의 전통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령은 또 『자본주의체제에 입각한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되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강력히 추진힐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민주당은 기본정책에서 『정당한 사법절차에 의하지않은 체포·임의동행·연금·구금·압수·수색·심문, 특히 고문·교도소내 폭행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근절힌다』고 읽히고 『민주헌정이 근본적으로 부인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최후수단으로 국민이 저항할수 있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정책은 이와함께 ▲국가보안법·집시법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일부 형사법 조항의 개폐 ▲정치보복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정치분야에서 ▲국정감사권 부활 및 발동요건완화 ▲선거연령18세로 인하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사법부의 명실상부한 독립성 보장 ▲언기법페지및 편집·편성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체의 간섭배제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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