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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도 건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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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 현역 사병 등 병역 의무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같이 본인부담금만 내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공단 부담금)를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다.

적용 대상자는 현역사병 외에 전투경찰.경비교도대.의무소방원 등이다. 현행 규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군 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휴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도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돼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한 경우엔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보험료와 부당이득금을 모두 납부하게 돼 있어 체납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체납보험료 납부 시점도 현행 '보험급여(진료)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당이득금이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를 말한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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