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세 안동시장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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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권영세 시장.

권영세(경북 안동시장). [중앙포토]

검찰이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권 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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