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후 당좌거래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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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정관리가 돼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대한조선공사가 예금잔고 부족에 의한 부도처리로 한때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
지난 4일 채권보전처분신청후 16일 법원승인결정이 나기까지 조공에 대한채권회수를 위해 교환이 돌아온 어음ㆍ수표등은 모두1백5억원.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은 『모든 어음ㆍ수표를 부도처리하겠다』며 진성어음을 제외하고는 한건도 결제를 안했는데 이중 55억원은 조공이 어음피사취계를 내는 형식으로 부도처리가 됐다.
어음피사취계가 제출되면 해당어음만 부도처리되고 회사체는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된다. 그러나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50억원어치는 예금잔고 부족으로 부도처리했다. 이 경우 회사가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게돼 회사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되므로 서울신탁은행은 다른금융기관과 협조, 부도는내되 어음교환소에 신고는 않는 방법으로 당좌거래정지를 미루다 법정관리승인이 나면서 이를 통고했다는것.
이에따라 자동적으로 조공은 당좌거래가 정지됐는데 법정관리기업은 금융기관 규약상 당좌거래를 되살릴수 있어 거래정지후 즉시 당좌거래재개,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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