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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광주광역시장 전 비서관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광주 지역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2일 "광주시청의 물품 납품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윤 시장의 전 비서관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김씨는 비서관 재직 당시 광주시의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들이 40여 건의 관급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브로커가 받은 돈 중 일부가 김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시장의 이종사촌매제인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비서관으로 일해왔다. 김씨는 또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돈을 받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의 동생이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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